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9.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분양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81 서삼46015-10981 서삼4601510981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22, 2001.10.23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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