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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9.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서삼46015-10983 서삼46015-10983 서삼4601510983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인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80, 2001.05.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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