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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0.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84 서삼46015-10984 서삼4601510984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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