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9.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987 서삼46015-10987 서삼4601510987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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