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0.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서삼46015-10993 서삼46015-10993 서삼4601510993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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