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5.
지분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여부
서삼46015-10994 서삼46015-10994 서삼4601510994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08,1994.11.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8, 1994.11.01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전 기존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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