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3.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 가능여부
서삼46015-10996 서삼46015-10996 서삼4601510996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77, 1986.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77, 1986.1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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