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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3.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98 서삼46015-10998 서삼4601510998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43, 2000.05.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3, 2000.05.30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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