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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5.

○○재단이 위탁ㆍ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12 서삼46015-11012 서삼4601511012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2, 2001.04.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2, 2001.04.23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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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위탁ㆍ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12 서삼46015-11012 서삼4601511012 20030625 200306 2003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