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5.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15 서삼46015-11015 서삼4601511015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42, 2003.03.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442, 2003.03.17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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