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6.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17 서삼46015-11017 서삼4601511017 20030626 200306 2003 06 26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79, 1996.06.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9, 1996.06.17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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