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의 포함여부
서삼46015-11022 서삼46015-11022 서삼4601511022 20030626 200306 2003 06 2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및 (부가46015-1656,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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