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7.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시 외국항행용역 해당여부
서삼46015-11027 서삼46015-11027 서삼4601511027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69, 2000.06. 02)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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