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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7.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적발된 경우 당사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서삼46015-11028 서삼46015-11028 서삼4601511028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8,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328, 1999.02.0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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