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7.
확정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배제 여부
서삼46015-11031 서삼46015-11031 서삼4601511031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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