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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7.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서삼46015-11034 서삼46015-11034 서삼4601511034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73, 1985.08.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22601-1573, 1985.08.16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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