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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7.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037 서삼46015-11037 서삼4601511037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25, 2003.03.1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425, 2003.0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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