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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30.

도축 관련업무를 재도급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43 서삼46015-11043 서삼4601511043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95,1993.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5, 1993.11.18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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