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1.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09 서이46012-10309 서이4601210309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947(1998.07.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7, 1998.07.14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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