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이46012-10537 서이46012-10537 서이4601210537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다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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