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5.
사업양도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해도 되는지 여부
서이46013-11107 서이46013-11107 서이4601311107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712(1999.02.25)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1324(2002.07.0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324, 2002.07.0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이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