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6.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783 서일46011-10783 서일4601110783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01, 1995.05.19. 및 소득46011-4213,1995.11.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01, 1995.05.19 1.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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