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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

해외이민으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714 서일46014-10714 서일4601410714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108,2001.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국일 현재 토지만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8, 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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