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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5.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29 서일46014-10729 서일4601410729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428,1996.02.14, 법인46012-409,2000.02.12 및 재삼46014-2572,1997.10.3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8, 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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