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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5.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730 서일46014-10730 서일4601410730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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