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0.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지ㆍ증여인지 여부
서일46014-10750 서일46014-10750 서일4601410750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01254-1772,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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