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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1.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54 서일46014-10754 서일4601410754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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