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2.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구입가를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59 서일46014-10759 서일4601410759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52,1995.06.05호, 재산01254-3618,1986.12.1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의 날인방법에 따른 증거력 및 공증의 효력등은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시어 관계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52, 1995.06.05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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