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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1.

경매로 인하여 대지만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760 서일46014-10760 서일4601410760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93,1997.10.09, 재일46014-1735,1995.07.0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매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93, 1997.10.0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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