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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2.

1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61 서일46014-10761 서일4601410761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호, 재일46014-2642,1996.11.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70, 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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