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2.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64 서일46014-10764 서일4601410764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9,1999.06.12호, 재일46014-1843,1997.07.26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59, 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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