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2.
소유권이전 및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767 서일46014-10767 서일4601410767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2,1995.01.25호, 재산01254-1751,1985.06.1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2, 1995.01.25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산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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