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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2.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68 서일46014-10768 서일4601410768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2448,1997.10.16 및 재일46014-230,1997.02.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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