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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2.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69 서일46014-10769 서일4601410769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동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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