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6.

종중원 소유에서 종중소유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0779 서일46014-10779 서일4601410779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8,1993.11.12, 재일46014-1492,1995.06.21, 재일46014-821,1995.04.03,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도46019-10211,2001.03.22, 징세46101-1460,1999.06.18)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028, 1993.11.12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원 소유에서 종중소유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0779 서일46014-10779 서일4601410779 20030616 200306 2003 06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