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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7.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84 서일46014-10784 서일4601410784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2001.1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01, 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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