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7.
일시적2주택 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88 서일46014-10788 서일4601410788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거주기간 1년 이상은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12, 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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