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95 서일46014-10795 서일4601410795 20030618 200306 2003 06 18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12, 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날 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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