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9.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된 시점까지 1년이 되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797 서일46014-10797 서일4601410797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5,2002.12.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5, 2002.1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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