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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9.

재건축으로 완공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98 서일46014-10798 서일4601410798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42,1996.11.28호,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42, 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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