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19.
해외이주 후 분양받을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801 서일46014-10801 서일4601410801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4,1999.09.14, 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662,1994.03.11, 재일46014-1667,1996.07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4, 1999.09.14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 귀 질의처럼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은 상기의 내용을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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