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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0.

건물교환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805 서일46014-10805 서일4601410805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7,1996.06.27호, 재일46014-1407,1996.06.0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27, 1996.06.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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