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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0.

혼인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806 서일46014-10806 서일4601410806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2002.12.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694, 2002.12.1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기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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