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4.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32 서일46014-10832 서일4601410832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4,1995.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 1995.01.07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분리되어 다른 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령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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