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5.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44 서일46014-10844 서일4601410844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2,19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2, 1999.09.14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현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화해비용ㆍ보상금 등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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