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6.
특정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850 서일46014-10850 서일4601410850 20030626 200306 2003 06 26
요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39,1999.06.12호, 서일46014-11458,2002.11.0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06.12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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