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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30.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854 서일46014-10854 서일4601410854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5,1999.08.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145, 1999.08.1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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