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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7.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 여부

서이46012-10126 서이46012-10126 서이4601210126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050(1999.11.22.)을,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6항 및 우리센터의 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050(2001.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0, 1999.11.22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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