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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24.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831 서일46014-10831 서일4601410831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9,2002.02.15, 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9, 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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