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13.
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법인46013-1351 법인46013-1351 법인460131351 20000613 200006 2000 06 13
요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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